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미취학아동(만 7세미만)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와 ‘갈등의 화해적 해결’이 필요한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대응해 ‘협의이혼 절차에 치유적 사법개념’을 적극 도입했다.
4월 1일 접수사건부터 적용하고, 4월 6일부터 가정 및 자녀양육 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위원(20명)이 상담을 함으로써 이혼위기에 직면한 부부에게 신중한 고민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창원지법의 협의이혼신청건수는 2014년 기준 1961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협의이혼신청 시, 모든 부부에게 1시간 정도 협의이혼절차 안내와 자녀양육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1개월(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통해 판사의 확인을 받고 확인서와 함께 이혼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번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시행으로 자녀 중 미취학 아동(만 7세 미만)이 한 명이라도 있는 부부는 위 안내와 별도로 지정된 상담 일자에 부부가 함께 법원을 다시 방문해 1시간가량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항은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의무상담제가 실시되면 적용대상은 연간 약 200건 정도로 예상된다”며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부부간의 갈등 및 자녀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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