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2일 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신양여객 소속 버스에 승차하면서 정상적인 차비를 지불하지 않아 운전자가 ‘차비를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하며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및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한 혐의다.
이승주 경위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조사하고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특가법 5조의 10(운전자 폭행) … 5년↓징역, 2,000만원↓벌금
-형법 260조 1항(폭행) … 2년↓징역, 500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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