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자리에서는 지역법관제의 폐지, 부산법원의 해사법원 전문화 지향 등에 부응, 회원자격 및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대법원 판례 이외에 하급심 판례까지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김윤영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재개발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인도청구의 제 문제’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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