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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신명나는 아이’ 어린이집 개원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 되찾아

기사입력 : 2015-03-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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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말 울산지방법원의 신청사 준공에 이어 최근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 집까지 개원해 법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울산법원 어린이집(www.ulsanecochild.com)은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유아교육과)에서 위탁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만1세~만4ㆍ5세 총 48명(인가 49명)이 남연주 원장, 보육교사(최문정, 김진서, 정수현, 김민주, 이선유), 취사부 등 7명의 교직원과 함께한다.

▲울산법원어린이집개원.(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울산법원어린이집개원.(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보육프로그램은 산업화, 도시화된 생활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는 방향으로 생명 중심교육, 공동체 중심교육, 아이행복 교육 이념을 지향한다.

울산법원 어린이집에서 기르고자 하는 아이상은 ‘신명나는 아이’이다.

신명나는 아이는 개성과 창의력을 지니면서 흥겨움과 우리 멋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자연과 하나 되며,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이다운 아이를 말한다.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개원사에서 “특히 울산법원 어린이집 개원은 법원의 역할 내지 기능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본래적 역할 내지 기능은 재판작용에 있으나, 최근에는 이른바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 내지 기능 또한 강조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단순히 재판을 통해 판단만하는 사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진정으로 보듬는 사법으로 발전해야 함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운영과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법원 가족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원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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