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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예금통장 등 일시적 사용 위임 경우 유죄 안돼”

기사입력 : 2015-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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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금통장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경 예금통장을 1개 개설해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직불카드, 인터넷뱅킹ID 및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를 건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B씨가 금전 관리를 위해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B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빌려주기로 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실제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각 받고 A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점,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활용되지 않고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B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소유권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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