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19일 오전 11시 이헌욱 행정국장과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을 방문해 박종훈 교육감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강기윤 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창조경제를 미래의 비전으로 우리 지역의 민생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알맞은 물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케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건의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안타깝게도 현행법은 학교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할 뿐 아니라, 급식의 질적 차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평등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어 “‘학생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식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염원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져 교육이 국가발전의 튼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또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빚어진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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