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A씨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총 103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 혐의다.
또한 임금 등 금품체불로 64차례나 불구속 송치돼 소액의 벌금만 받게 되자 습관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사업장에 대한 배임으로 현재 집행유예인 자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만은 전액 납부해 퇴직금 1500여만원을 따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은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검사 최형규)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박혜정)에서 구인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부장판사 김태균)받아 19일 전격 구속했다.
201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신광철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사업주 구속이다. 피의자는 임금 체불 사건 52건을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겨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 받도록 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면탈한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구미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이 지난해 108억원에 이르고, 올해 2월말까지 2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강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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