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경 화물차 차주들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던 중 화주(자동차부품업체)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 북구 소재 화주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싣고 가는 대체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재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했고, 피해자 회사 및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