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광주지법, 제주지법 외에 경상지역에서는 첫 실시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다.
야간개정 성격상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한 경우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사건이 그 대상이다.
대구지방법원 이창민 공보판사는 “달빛병원(야간진료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의료서비스를 법원에도 적용해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며 “당사자는 재판 1주일 전까지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판사가 미리 검토해 재판에 임하게 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야간법정 개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민사과(054-455-6660)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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