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는 교통싸이카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과 공중에서는 경찰헬기로 입체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
다소 혼잡이 덜 한 여타 지역의 대형ㆍ혼잡ㆍ통행량 많은 1개소씩을 선정,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혼잡시간대에 교통소통활동과 병행한 캠코더 단속활동에 나선다.
꼬리물기 유형 및 단속법규는 다음과 같다.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교통신호ㆍ지시 또는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돼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 야기 행위.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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