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C조합장과 30대 아들은 지난 20일 오후 5시경 고성군수 부속실에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얼마 전 있었던 삼산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고성군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지역유지에 의해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또 “군민들이 직접 뽑은 군민의 대표와 그 집행공무원들을 단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성군의 품격을 갉아 먹는 일이자 지역유지로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라”며 “만일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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