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C조합장과 30대 아들은 지난 20일 오후 5시경 고성군수 부속실에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군청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축협조합장 부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얼마 전 있었던 삼산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고성군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지역유지에 의해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또 “군민들이 직접 뽑은 군민의 대표와 그 집행공무원들을 단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성군의 품격을 갉아 먹는 일이자 지역유지로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라”며 “만일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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