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간부인 A씨는 2008년 4월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임공기 정화용)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해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하청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10년 4월까지 위조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명의 시험성적서와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한국생활환경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 및 두산DST 검사담당직원을 속여 2008년 5월~2010년 10월 납품대금 77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변조해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공문서 위변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된 부품의 재질에 문제가 없고 납품업체에 원상회복조치를 취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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