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는 특수시책인 ‘반가운 순찰 경찰(반순경)’의 순찰활동 중 피해자가 ‘쉽게 대출해 주는 은행이 있어 좋더라’는 말을 듣고, 신속히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자 통장 등 거래 중지 후 피해자 아들로 가장해 통장 등을 수령하려온 60대 퀵 배달원을 검거, 배달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 60대 K씨는 평소 아들이 사업에 실패 후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을 부모로써 안타깝게 여기던 중 남편 몰래 대출받으려는 심정으로 지난 26일 대출상담에 속아 통장 등을 퀵 배달원에게 건네려 했다.
류해국 서장은 “평소 주민들이 쉽게 피해를 당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홍보와 ‘반순경’ 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주민 친화적 치안활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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