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창원에 거주하는 여동생으로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으로 생활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28일 늦은 밤 5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경남도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무상급식 중단으로 애들 3명 급식비 15만원 내려니 힘들다. 신나를 사서간다”며 방화협박을 한 혐의다.
정민효 경위는 “발신지 위치를 확인해 A씨를 29일 새벽 대구 드림병원 앞에서 검거했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동생으로부터 힘들다는 전화를 받고 술기운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건경위 등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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