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덕망 있는 시민위원으로 구성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의 수단,방법,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 감경여부를 물어 공감 받는 법집행을 위한 제도이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17개서를 시범운영하며, 경남에서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13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실시한바 있다.
총 11회의 위원회를 열어 59명을 심의, 36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했다. 심사대상자 대다수(92.3%)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등 제도에 공감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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