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A씨는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업자와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밤문화 체험’, ‘세부 황제관광’, ‘24시간 애인대행’, ‘3박5일 100~200만원’ 등 인터넷 카페 광고로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직과 고액 연봉의 대기업 회사원 등을 회원으로 모집했다.
A씨는 2011년 5월~2013년 6월 확인된 성매수 남성 55명으로부터 6만4150달러(한화 약 7220여만원)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도 서버를 옮겨가며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고 통신수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다.
‘황제관광’은 통상적인 여행상품(리조트, 식사, 관광, 마사지 등 30~90만원선)에 성매매(필수)와 골프 관광(선택)을 포함시킨 고가 여행 상품으로 주류, 차량, 시티 투어 등이 제공되며, 매일 성매매 여성을 바꾸는 등 황제대접을 받는 방식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 7년이하 징역, 7000만원이하 벌금 (성매매알선)
제21조제1항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성매수)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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