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행정 목표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며, 재판업무에 있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관의 사려깊은 행동을 당부했다.
이어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2015년도 사무분담에 관한 내용 등 법원 현안에 관해 설명을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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