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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LH에 신뢰보호원칙 위배 사천시 패소

사천시, 설치비용 부담 협약후 법개정 이유 되레 LH에 비용부담 처분

기사입력 : 2015-04-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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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는 2002년 7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천ㆍ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면적 494,384.7㎡)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2007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0년 6월 준공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그러나 사천시는 이를 지적하는 민원의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2014년 5월 LH에 19억여원의 폐기물설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시는 처분 근거로 “2004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택지 조성면적 100만㎡ 미만에서 30만㎡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고 그 후에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지면서 설치비용 납부대상에 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LH는 사천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사천시가 협약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에 반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3월 20일 LH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나 피고가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협약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협약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비용 부담 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약에 따라 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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