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이들 모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출신이다.
甲협회 60대 회장 A씨 등 임직원 4명은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13년 1~2015년 2월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한 혐의다.
또 甲협회 사무국장 및 시험연구소장은 관련 업체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기술사 3명으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2월 25일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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