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강서구 소재 한 회사의 상무이자 자회사인 우즈베키스탄 소재 회사의 주주로서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작년 5월 현지 노래방에서 자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30대 여직원 B씨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했다가 거절 하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같이 있자”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3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벌금 3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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