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30대 A씨는 작년 8월 친구 B씨(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에게 신용카드 위조범행을 모의하고 일명 ‘공카드’ 제조책인 중국인 조선족 C씨와 배달책 D씨를 섭외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공카드 1000여장을 만들어 국내로 보내면 B씨는 신용카드복제기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국내신용카드를 만들어 일본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환전해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계획했다.
조선족 C씨는 10월 공카드 945매를 제조해 국제화물편으로 국내로 보냈고 그 무렵 국내에 들어온 D씨는 서울 관악구 모 커피숍에서 신용카드를 복제하기로 한 B씨에게 전달하러 배회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결국 A씨와 B씨는 부산지검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3월 2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공범인 D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신용카드가 위조돼 실제 사용될 위험성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것인 점,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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