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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서울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검거

두 건의 피싱 사건 같은 대포통장에 입금

기사입력 : 2015-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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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670만원을 편취하고, 알몸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뒤 협박해 5380만원을 갈취한 두 건의 피싱 사건의 현금 인출책 2명(한국계중국인, 20~30대 남녀)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두 건은 각기 다른 수법의 피싱 범죄였지만 피해금은 한국계 중국인 명의의 같은 대포통장에 입금됐다. 같은 피싱 조직이 범행을 한 것이다.

인출책은 인출건당 35만원~40만원의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피해여성 30대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사건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해 67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 30대 B씨는 휴대폰 메신저로 알몸채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가 피의자로부터 알몸채팅 동영상을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5380만원을 갈취 당했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알몸채팅 프로그램 일명 ‘몸캠피싱’ 을 보내고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빼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한 인출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피싱조직 중간책 및 대포통장 모집책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금융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계좌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형법 제347①(사기), 제350①(공갈) : 10년↓ 징역, 2000만원↓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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