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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시민사회단체,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중단 촉구

주임간호사제도 시행으로 ‘조합원 안된다’ 발언 녹취록 논란

기사입력 : 2015-04-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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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주노총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부산본부,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부산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중단과 부당노동행위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의 취지발언,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의 규탄발언,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최지웅 집행위원장의 연대발언,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부산대병원이 불법적인 노조탈퇴 공작을 극심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간호사 조합원 약 90명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집단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노동시민사회단체가부산대병원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조탈퇴공작중단과주임간호사제도폐지를요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노동시민사회단체가부산대병원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조탈퇴공작중단과주임간호사제도폐지를요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또 “직제에도 없는 <주임간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임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다”며 “ 간호부장과 중간관리자들은 면담과 유선연락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탈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탈퇴하지 않으면 이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정대수 부산대병원장 공식사과 △노조탈퇴공작 즉각 중단 △간호부장을 비롯한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자 엄중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법적인 노조탈퇴 원천무효 △노조탈퇴공작을 위한 <주임간호사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주임간호사제도는 간호부장이 새로 오면서 다시 시행된 것인데 간호부장과 조합원과의 대화에서 조합원이면 안된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노조에 전달되면서 촉발됐다”며 “수간호사를 대신할 주임간호사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조합원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다 선발 과정에서 와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노조에서 이 건으로 부산고용노동청에 녹취록과 함께 진정을 넣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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