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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소재 A아파트, 부산시 특별감사에 적발

입주자대표회장 배임 등 수사의뢰, 세금계산서 미발급 업체 국세청 통보

기사입력 : 2015-04-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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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동래구 소재 공동주택인 A아파트가 부산지방공인회계사,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가 실시한 특별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A아파트의 3/10이상 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배임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아 그 이후 한차례의 선거절차도 없이 2015년 3월까지 계속했다.

지하주차장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하고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도장 전문업체가 8400만원에 응찰했음에도 면허도 없는 업체와 9900만원에 계약해 입주민에게 1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부산 동래구 소재 A아파트, 부산시 특별감사에 적발
2013년 8월에는 아파트 가수금 통장을 해지, 본인의 민원 사례비로 300만원을 가져가고, 차량 3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10만원을 내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6000원을 납부하는 등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또 세대별로 납부하는 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해 납부 후에는 세대별로 환급하지 않고 잉여금 통장으로 관리하며 관리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입주자대표회장을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주택관리사 자격도 없이 이뤄진 계약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200만원 이상의 경우 입찰을 해야 함에도 입찰 없이 계약한 관리소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0개 업체(72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아파트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시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올해 11월까지 월 1개소 정도의 아파트에 대해 2주간 정도의 기간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승호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부산시의 특별감사를 통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내실 있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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