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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또 1등 당첨금 탕진 후 상습 절도와 사기범 전락

기사입력 : 2015-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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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로또 1등 당첨금 14억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06년경 로도 복권 1등에 당첨돼 거액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3월 부산에 있는 모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슬쩍 훔쳐 달아났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109회에 걸쳐 1억3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3년 8월 식당 등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동생들이 싸워 합의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밤 10시까지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빌리는 등 총 15회에 걸쳐 114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준우 판사는 2014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06년경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인해 씀씀이가 커진 피고인이 복권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서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하지만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3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선고 받은 횟수도 4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109회에 걸쳐 1억368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1143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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