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11월 각 통신사 대리점 직원 인맥을 관리하는 조회업자 B씨등 2명과 공모, 전국 흥신소에서 살인, 불륜확인, 채권추심 등 목적으로 휴대폰 및 주민번호로 주소와 위치추적을 의뢰 받아 800여회 개인정보 제공으로 1억6000만원 상당(휴대폰 조회 20만원, 특정조회 15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K씨등 6명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회 공유하며 각 통신사 전산망을 통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한 혐의다.
윤성현 경위는 “개인정보판매 총책과 흥신소는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으로 신분노출 되지 않아 각 은행 CCTV와 행동반경 분석으로 배회처를 확인하고, 서울 출장으로 잠복해 검거했다”며 “이들 외 미체포 한 4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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