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송무부에 이영림 부부장검사(연수원 30기), 김보현 수석검사(연수원 31기)와 최소 검사경력 5년차 이상인 경력 검사들을 우선 배치했다.
또 3월 16일부터 공판검사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 ‘공소유지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철호 부장검사는 “향후 공판검사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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