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환전행위, 개ㆍ변조 영업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집중단속 대상은 등록ㆍ허가 게임장의 불법 사행성게임물 제공, 창고․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무등록 게임장, 어플방(PC방) 불법행위, 불법 게임물 제작ㆍ유통업자 등이다.
부산경찰은 단속 후 사후 처리를 강화해 영업 취소, 폐쇄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실업주 추적 구속수사, 게임기 압수ㆍ영업이익금 환수 등 재영업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불법 영업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10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총 49건 78명 검거해 1명 구속, 7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747대, 현금 1억원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일 밤 11시경 금정구 선동 소재 ‘야산 축사’를 게임장으로 개조, 깜깜이 차량으로 3개의 이동코스를 정해 게임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2주간의 잠복·채증 활동으로 증거를 수집, 깜깜이 차량이 게임장으로 진입하는 현장을 적발 단속했다.
경찰은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업주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게임기(야마토 등) 40대, 현금 170여만원, 영업장부 1권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원에 임대 하루 매출 60만원, 총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무등록, 환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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