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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주거지 방충망 교체 작업

기사입력 : 2015-04-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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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법무부에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실시와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거지 방충망 교체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마산중리 주공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의 주거지 20세대에 대해 낡고 오래된 방충망 교체 작업을 했다.

이번 작업은 창원보호관찰소와 주택관리공단 마산주공1관리소와의 협의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작업이 진행됐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이방충망작업을하고있다.(사진제공=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들이방충망작업을하고있다.(사진제공=창원보호관찰소)
또한 소요된 방충망 교체 비용은 법사랑 위원회 창원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사업예산으로 전액 집행됐다.

수혜자 김모씨는 “다가올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사회봉사 집행분야 선정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회봉사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봉사여건, 지역사회 기여도, 수혜자 유형, 작업안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집행한다.

또한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은 전화(055-213-8950) 신청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분야는 △지역사회 환경 정비(벽보 및 낙서 제거, 재활용품 수거) △소외계층 지원(집 고치기, 도시락 배달, 도배, 도색, 무료세탁) △농․어촌 지원 및 재해복구, 복지시설 지원 △기타 공익 지원(지역 주민 행사 지원, 공원 내 쓰레기 수거) 등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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