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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산지청, 4월 사망사고 해당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긴급 안전보건진단 명령, 15일 레이콘 사업장 대표 보건교육

기사입력 : 2015-04-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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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기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4월 들어 ㈜OO김해공장(김해시 상동면)등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지청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8건이 영세 제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영세 제조업체 중대재해 감소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2건 발생한 레미콘 제조업종 관련, 15일 관내 42개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오기환 양산지청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작업중지, 안전진단 명령,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현장의 안전보건 실천분위기를 다잡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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