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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ㆍ소년보호협의회 개최

최상열 법원장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육 통해 교화해야”

기사입력 : 2015-04-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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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5일 중회의실에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2015년 소년보호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상열울산지법원장이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최상열울산지법원장이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최상열 법원장은 사단법인 마이코즈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창호ㆍ홍혜랑ㆍ허미경ㆍ이은영ㆍ이경신ㆍ전은주ㆍ이석제ㆍ박석현ㆍ김정엽ㆍ조미숙 씨 등 10명을 소년보호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재판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소년법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열법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
▲최상열법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
최상열 법원장은 또 ”비행소년의 문제는 그 책임을 잘못을 저지른 소년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환경이 그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친절하지 않은 탓으로 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며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엄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의 가정, 학교와 환경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보호협의회회의를개최하고있다.
▲소년보호협의회회의를개최하고있다.
이어 법원, 보호처분의 위탁ㆍ집행기관 및 소년보호 관계기관의 기관장 내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소년보호협의회’ 첫 정기회의를 열어 소년의 비행예방, 교육, 후견 등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조웅 부장판사는 “울산지방법원에 소년부가 신설(2014년 10월)되었으나 보호시설, 특히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사법형 공동생활가정, 청소년회복센터)이 부족해 소년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처분을 하는 데 애로가 있었으나, 이제 첫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소년이 처한 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상열법원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최상열법원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한편, 울산지방법원 소년보호협의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은 다음과 같다.

◇울산지방법원(7명)=최상열 법원장(의장), 김문관 수석부장판사, 정성호 소년단독판사(간사), 김종배 형사과장, 박준언ㆍ김승욱ㆍ박선향 소년보호조사관

◇유관기관(8명)=황계연 부산소년원장(오륜정보산업학교), 김정식 울산보호관찰소장, 조성민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갑수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규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홍성길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이석제 양산시 여성가족과장(대리참석자 이정희), 조경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외부기관(10명)= 홍혜랑(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 정창호(마이코즈청소년회복센터), 허미경(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은영(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경신(울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은주(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석제(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석현(구세군셀리홈),김정엽(효광원),조미숙(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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