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데크하우스의 전장·배관·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작업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2항 제1호 위반 혐의다.
㈜욱일기업(경남 거제시 소재)은 국내 조선소로부터 선박의 데크하우스(Deck House) 제조를 위탁받아 사내 임가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137억원, 매출액 232억원이다.
데크하우스는 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으로 선박의 규모에 따라 4~9층의 층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일 윗층은 선박의 주조정실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선장실, 기관장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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