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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15-04-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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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부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 안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납입기간은 20년으로 B씨의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남편 B씨는 2009년 1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수술에 이어 2010년 간세포암 부신전이로 부신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두 달 치를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해 실효되자, 2011년 3월 부활계약을 체결하고 부활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사망했다.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A씨에게 B씨가 부활계약 당시 자신의 질병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뒤 해약환급금(2400여만원)에서 약관대출원리금(1300여만원)을 제한 1000여만원을 반환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임효량 판사는 최근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서 피고가 반환한 돈과 약관대출 원리금 합계 2400여만원을 제외한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문제 삼는 부활계약 청약서 3면에서도 부활계약의 경우 부활계약 청약시를 기준으로 고지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새로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사망으로 인한 부활계약상 보험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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