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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업무협약

법인회생절차 신청 기업에 조사위원 선임 생략 등 신속한 경영정상화 도움

기사입력 : 2015-04-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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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5일 전국 법원 중 2번째로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을 제외하고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원지방법원이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해 조사위원 보수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생컨설턴트 비용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도 지출하지 않게 돼 회생절차 관련 기업이 부담할 비용이 8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그간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생절차에 관한 지식 및 법률자문 부족, 과다한 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창원지방법원이 최초이다. 중소기업이 회생컨설턴트의 자문 등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회생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지방법원이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관내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컨설팅 지원신청희망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활용해 신청가능
-신청관련 일반문의 (02)769-6664(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센터)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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