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고발생 직후 유족과 전부 합의하고 A사에서 작년 5월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3000억원을 투자한 점도 고려했다.
울산지검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산재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산재사고 엄정대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윤상호 부장검사는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산업안전 중점검찰청(2015년 2월25일 지정)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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