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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찜질방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깨고 항소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15-04-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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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말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B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

A씨는 작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9월 4일 확정됐다.

그런데도 A씨는 또 작년 10월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대 여성 B씨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허벅지와 특정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형사2단독 이재홍 판사는 지난 1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병합)된 A씨에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실형은 그대로 인정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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