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부터 담배 1갑당 종전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작년 11월~12월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 등이 집중 구매해 일본으로 가져가 보관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수출용 면세담배를 수출신고 수리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정상수입 화물컨테이너 속에 심지박기·커튼치기식의 수법으로 밀수입하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선편 우편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신종 수법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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