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실업주, 건물주, 관리인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업주 30대 여성A씨는 건물주 50대 여성 B씨와 관리인 40대 C씨와 공모해 작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20대 D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등재했다.
그런 뒤 30~40대 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해 현금 17만원(신용카드 19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로 3억9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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