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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기사입력 : 2015-04-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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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대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침대에서 자고 있던 15세 의붓딸을 간음하는 등 한달 동안 7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A씨는 8월에도 2차례 간음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위계등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의붓아버지로 믿고 의지한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거론하며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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