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및 주요 동향 ▲관세청 외환조사의 주요 동향 ▲외국환거래 관련 형사상의 리스크 ▲외국환거래 관련 유의사항 및 조사대응 등 경영활동에서 마주치는 생생한 사례 위주의 주제발표로 200여 무역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율촌 김연종 관세사는 발표를 통해 “외국환거래가 빈번한 무역업계의 경우 제3자 지급이나 상계 등 단순한 절차위반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사전에 자체점검이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위반 사례가 없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율촌 조정철 변호사는 “최근 관세청과 금감원의 공조 강화, 관세청 외환조사 조직 확대 경향에 따라 무역업체들의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특히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사안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면밀하게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율촌의 관세팀은 조세심판원·관세청·세관 등 관세통상분야에서 30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국내 최고 수준의 관세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수의 변호사 및 관세사로 구성돼 있다.
관세팀은 관세 기획심사(종합심사) 대리 및 조사 대응, 관세 심판(심사)청구 대리, 관세 관련 조세심판 및 소송,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원산지 분쟁 해결 등을 비롯, FTA 체결에 따른 각종 법률 분쟁까지 관세통상에 관한 모든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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