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 A씨는 2013년 9월~2015년 3월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아파트 내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비밀리에 암환자 등 200여명을 상대로 1회당 5만원을 받고 침을 놔준 혐의다.
또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인삼, 감초, 당귀 등 식품을 달여 1재당(15일 분량) 38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ㆍ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해 판매와 시술 대가로 보관 중이던 현금 9300만원과 한약재 19박스(517봉지), 범행에 이용한 침, 부항기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한 한약재들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 인도산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이었다.
비 의료인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부자, 천남성 등 독성주의 한약재도 다량 발견돼 압수한 한약재 19박스(300kg가량)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

경찰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면허 침술 행위와 한약 조제 행위 등에 대해 업장 폐쇄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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