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인 50대 주부 A씨, 70대 B씨 등은 2005∼2014년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지를 구입한 후 실경작자, 마을이장 등과 공모해 마치 자신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 2010∼2014년(5년간) 쌀직불금 4500여만원(1인당 50만원~3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담당공무원(7급)인 30대 K씨 및 J씨는 쌀직불금 지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쌀직불금 4500여만원을 부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자경한 것처럼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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