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관세환급제도 악용으로 이들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업체를 모두 사법처리했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일정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소기업ㆍ직접 제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환급시 복잡한 증빙서류 등을 생략하고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악용, 환급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제조업체에 환급돼야 할 관세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A씨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업체는 세관의 조사에 대비해 안경렌즈 제조설비만 비치하고 직접 제조ㆍ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세 등 7000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C업체는 제조설비 없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등록해 안경테 등을 직접 제조ㆍ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2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 측은 “향후 비록 중소수출업체라고 하더라도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된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악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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