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창원보호관찰소를 비롯, 창원중ㆍ서부, 마산동ㆍ중부, 김해중ㆍ서부, 진해ㆍ함안ㆍ의령경찰서 등 9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 범죄수법 분석 및 특이대상자 정보 공유 통한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등 상황대처 공조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개시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 간사인 허정일 관찰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의 공조체계가 한층 공고해져 지역사회 범죄예방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밀착 감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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