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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교육청, 법률교육지원ㆍ진로직업체험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5-04-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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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2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중회의실(615호)에서, 학생 법률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법원견학 프로그램, 준법강연, 자치법정 멘토링, 청소년 법정체험, 모의법정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울산지법의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최상열울산지법원장(사진왼쪽)과김복만울산교육청교육감이업무협약체결서를내보이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최상열울산지법원장(사진왼쪽)과김복만울산교육청교육감이업무협약체결서를내보이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최상열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법원은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며 “그 중 미래의 주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교육 지원 활동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통활동의 하나로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최상열 법원장은 “이를 위해 법관이 학교에 직접 출강해 실시하는 준법강연과 자치법정 멘토링을 비롯해 학생들이 우리 법원을 방문해 실시하는 법원견학 프로그램, 청소년 법정체험 및 모의법정 등 다양한 법률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의 호응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과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교육 지원 활동을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률교육지원과자유학기제진로직업체험활동지원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법률교육지원과자유학기제진로직업체험활동지원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이날 협약식에 법원 측에서는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문관 수석부장판사, 조웅 부장판사(공보관), 이용 사무국장, 신용식 총무과장, 송삼영 종합민원실장, 정순현 민사과장, 임형순 민사신청과장이 참석했다.

울산교육청 측에서는 김복만 교육감, 손창묘 교육국장, 김영수 미래인재교육과장, 임규주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록 미래인재교육과 과학ㆍ영재ㆍ스마트 팀장, 박남수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김철근 공보담당관, 유도영 교육법률지원 변호사가 함께했다.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는 “특히 법률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예비 법조인의 양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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