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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자다 깨 후배 남성 덮친 선배 벌금 800만원

기사입력 : 2015-04-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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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다가 깬 뒤 후배 남성을 상대로 변태행위를 한 선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40대 남성 A씨는 작년 11월 동종업종에서 일하면서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30대 남성 B씨의 원룸에서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다 같이 잠들었다.

그러다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A씨는 엎드려 자고 있던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변태행위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1월 술을 마시다 잠을 자고 있는 직장동료의 딸(14)을 강간하려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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