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40대 남성 A씨는 작년 11월 동종업종에서 일하면서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30대 남성 B씨의 원룸에서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다 같이 잠들었다.
그러다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A씨는 엎드려 자고 있던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변태행위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1월 술을 마시다 잠을 자고 있는 직장동료의 딸(14)을 강간하려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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