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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구대 총장 해임 건의는 사실무근, 극소수 불만세력의 악의적 음해”

기사입력 : 2015-04-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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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본부 측에서 홍덕률 총장 등과 관련한 본지 보도에 대해 30일 대구대 입장을 보내와 그대로 전재한다.

다음은 대구대에서 보낸 온 입장 전문.

2015년 4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홍덕률 대구대 총장 해임안 교육부에 건의키로"란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극소수 학내 불만교수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특정 언론사를 통해 허위로 유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이사들에 대한 연임 여부와 관련한 논의만 있었을 뿐 홍덕률 총장의 거취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홍덕률 총장에 대한 법적 지위는 그간 교육부의 거듭된 확인과 영광학원 재단의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통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대학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백안시하는 극단을 치닫는 일부 교수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임의단체들은 그동안 홍덕률 총장과 대구대학교에 대한 악의적 음해와 근거 없는 루머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홍총장의 등록금 횡령 주장을 비롯해 임시이사에 대한 특혜시비와 법인의 회계문제 등 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하고 있는 의혹들 또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동에 불과합니다.

대구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J모 교수의 일방적 주장 역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임을 밝힙니다.

2014년 5월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총 7차례의 이사회를 거쳐 홍덕률 총장을 만장일치로 임명 의결했습니다. 홍덕률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 특히 문제된 변호사 수임료를 홍덕률 총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인정, 홍덕률 총장을 임명해야 대구대학교가 안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여론, 총장후보 선거에서 압승으로 재선된 사실, 이사회에 제출된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대학의 모든 공식기구 대표들의 홍총장 임명 촉구 탄원서 등을 두루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J모 교수를 비롯한 극소수 인사들이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편 극렬한 반대 주장까지 면밀히 검토한 뒤, 임시이사들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홍덕률총장을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J모 교수를 비롯한 극소수 인사들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파견 취소 청구 가처분 신청도 1심에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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