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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만병통치제 둔갑 몽골인 등 15명 검거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제로 판매 혐의

기사입력 : 2015-04-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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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취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의 만병통치 치료제로 둔갑시켜 국내로 밀반입ㆍ유통시킨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몽골 국적 단기체류자 일가족과 목사․선교사 등 종교인들이 공모해 밀반한 북한산 마취성분 주사약 6000여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 중 몽골 국적 밀반입 총책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마취성분이포함된북한산‘금당2호’주사약을폐암,심장병등환자들의만병통치치료제로둔갑.(사진제공=부산경찰청)
▲마취성분이포함된북한산‘금당2호’주사약을폐암,심장병등환자들의만병통치치료제로둔갑.(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은 이들이 지난 23일 새벽에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공항 입국대에서 몽골인 밀수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소지 중인잔류 주사약 4500여개를 비롯, 무허가 조제 의약품 등 수천 점을 압수했다.

몽골 국적의 밀반입 총책인 알탄○○(34ㆍ여ㆍ국내 단기 체류자 신분)는 작년 11월 2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로 적발돼 소위 블랙리스트(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등재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지난 1월 5 ~ 4월 17일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 몽골에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동원, 이들을 통해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여 왔다.

또한 금당2호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투약행위를 한 B씨(76)등은 ‘금당-2호’주사약을 알탄○○등으로부터 2㎖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후, 암환자 등 수백 명에게 1개당 1만원을 받고 투약하거나, 자체적으로 무허가 제조한 한방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10억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범죄수사대장인 박용문 경정은 “특히, 북한산 의약품인 금당2호 주사약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나노 공법으로 용융해 혼합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국과수감정 결과 프로카인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주사액으로, 인체에 투약시 쇼크, 중추 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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