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총기 차단과 화약류에 의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한 사람이나, 소지허가 미갱신ㆍ기재사항 변경 위반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진훈현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자진신고기간 기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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