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영도구 약사회 소속 56개 약국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처로 지정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무상 의약품 지급으로 경제적 지원 역시 도모키로 했다.
김해주서장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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